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이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으로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손 대표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한 보툴렉스의 국내 매출과 해외 유통에 차질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사실상 매듭이 지어진 문제”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수출이 차질이 없었다”며 “품질 이슈가 아닌, 유통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에 해외 판매용 제품을 넘긴 행위(간접 수출)를 국내 판매로 간주해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처분 당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 및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보툴렉스 회수·폐기는 집행되지 않았고, 품목허가도 유지됐다.
손 대표는 “간접 수출을 국내 매출로 본다면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존립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아직 해외 진출 경로를 모색하지 못한 기업들 대부분이 약사법을 위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에서 (식약처 처분에 대해) 현명한 판단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식약처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더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