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목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방법 등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규정을 위반시 최초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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