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곳곳서 비판 목소리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곳곳서 비판 목소리

기사승인 2022-02-11 17:50:16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청년진보당,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등이 연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동단체 등 곳곳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온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씨가 사고로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다.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이 명령됐다.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은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200시간을 내렸다. 

고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고 토로했다. 

노동단체도 판결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값은 2500만원이었다”며 “사람이 죽어도 실형을 사는 책임자는 없으며 법 위반은 있으나 대표 이사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은 유족에게 대못을 박은 판결이며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시민을 우롱하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청년진보당과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들도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원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가해자인 원청기업을 일벌백계해야 중대재해를 멈출 수 있다”며 “2심 재판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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