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가능… 오후6시부터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가능… 오후6시부터 7시30분까지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통과…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확대

기사승인 2022-02-14 17:13:22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거나 확진된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격리자나 확진자가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했다.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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