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 착한임대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면 분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세정과나 민원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요청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