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2-03-08 14:19:22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2.03.08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4~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8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오는 17~18일에는 경주시, 울산시 중구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상록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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