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로 논란이 됐던 배우 김민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견사 등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김민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민교는 2020년 5월4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광주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키우던 개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팔 등을 물어뜯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민교는 반려견들을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고로 두 달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7월3일 사망했다.
사고 후 김민교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로서 책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할머니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며 사과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