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거짓 광고한 업체 4곳 적발

‘사슴태반 줄기세포’ 거짓 광고한 업체 4곳 적발

기사승인 2022-04-14 09:42:35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식품 업체 4곳을 적발했다.

14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부당광고 주요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이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됐다. 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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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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