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 관리와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김 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 식단관리 현황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현황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상담과 교육 현황 등 지원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김 처장은 센터의 지원을 받는 요양원을 방문해 급식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요양원서 거주하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식약처는 앞서 2019년부터 서울시(송파구), 인천시(서구), 광주시(광산구), 경기도(부천시・안산시), 강원도(강릉시), 충북도(청주시) 등 전국 7개 시‧군‧구와 협력해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의 안전관리를 시범 지원해왔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와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전반에 대한 안전‧영양 등이다.
오는 7월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 시‧군‧구까지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노인복지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 급식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최근, 어르신의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현장 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대상 급식관리의 성공적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 만성질환 등으로 더욱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3만8144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지원 중이다. 수혜 어린이는 약 115만명으로 파악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