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단계로 하향 조정된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취식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됐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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