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 편의 높인다

‘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 편의 높인다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사승인 2022-04-26 10:00:02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박효상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반영됐다. 현행 경사로 등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이 3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은 500㎡이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해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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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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