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게 돌려줘야 하는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 27일 자수했다.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씨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하고 A씨 동생도 체포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