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사원급 직원 A씨는 올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회삿돈 4억9000만원을 ATM(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7일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했다. 이후 즉시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해 이를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직원 A씨가 횡령한 4억90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A씨는 이달 초 면직 처리 됐다.
우리은행이 해당 횡령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 따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 사고 금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A씨를 상대로 별도의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건은 횡령사고의 적발, 검사, 자금회수, 징계, 보고까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6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지난해에도 2건(4억원대)의 횡령 유용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의 금전 사고 중 횡령 유용은 2건으로 액수는 총 4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유용 사고액은 2016년 13억1000만원(6건), 2017년 2000만원(2건), 2019년 5억8000만원(2건), 2020년 4억2000만원(3건)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은행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