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공평해지나···기준 높아진 역세권 청년주택

이제 좀 공평해지나···기준 높아진 역세권 청년주택

기사승인 2022-05-20 09:54:15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선발 시 해당 청년의 부모 소득도 함께 고려한다.

20일 서울시는 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만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유형으로는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감안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금수저’ 청년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초년생들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초기 취지를 고려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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