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