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개정 고시를 오는 8일 발령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고, 오는 8일 발령을 계획으로 법정 감염병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백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청 내부에는 원숭이두창을 전담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책반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는 없다. 질병관리청은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 확산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국가에서 오는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의심환자 발견,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등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해외 국가 방문 이력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알릴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의 국내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만큼 전파력이 높지 않다. 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원숭이두창의 위험도 역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사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역학조사, 전담 병상 치료 등 기본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병원에 마련된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라며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처, 확진자의 격리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야생동물에서 옮겨져 인간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이다. 최근에는 원숭이두창이 기존 풍토병이 아닌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18개국에서도 감염 및 의심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