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성분 위해평가, 소비자단체가 주관

모다모다 샴푸 성분 위해평가, 소비자단체가 주관

“소비자 안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필요”

기사승인 2022-06-23 13:29:48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함유된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모다모다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이 주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3월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의 필요성이 확인돼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앞서 4월22일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맡길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인 4월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6개월의 유예기간 이전에도 식약처는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처와 소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