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제9차 제재안건 의결서’를 통해 금감원 직원 총 9명에 대한 제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소속 직원은 주식투자를 하거나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직원은 3개의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거나,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고도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이 된 직원들에 대상으로 한 사람 당 최대 250만원 등 총 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위반한 이들 가운데 3명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