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14만5000여 세대 및 건축물 3만1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4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됐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