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산피해를 접수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26일까지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에는 현재까지 주택과 농경지, 상가 침수 피해 등 1256건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피해접수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며 피해 신고가 누락될 경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방세환 시장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