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됐으나,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브리핑 영업’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6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에 따른 불완전판매(과장 광고) 피해가 늘어나서다.
금감원 관게자는 “직장에서 세미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보험설계사가 단시간에 상품 설명을 하는 브리핑 영업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 자료를 받았을 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관리번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승인 안내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물어봐야 한다”며 “보험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읽어 상품명과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을 대신 해주겠다고 영업하는 민원대행업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면 도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