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재논의되나…삼성생명 경영진 국감 출석한다 

삼성생명법 재논의되나…삼성생명 경영진 국감 출석한다 

기사승인 2022-10-05 16:50:5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쿠키뉴스DB
국정감사 시기 때마다 꾸준히 거론됐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초 전영묵 사장을 증인 채택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부사장으로 교체됐다. 금융권에서는 박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보험업권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실제 대부분 기업과 업종은 주식 매도 시에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기준을 잡는다. 반면 보험업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에 빠져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약 5억815만주, 8.51%)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도 왕왕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그룹·KCC 간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던 적이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 소버린과 SK 간 지분경쟁 영향으로 SK의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다. 또한 삼촌과 조카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화성산업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저점 대비 180% 이상 급등한 바 있다.

삼성생명 주주 관점에서는 삼성생명법 통과는 단기적 호재로 작용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매도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차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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