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판매사 가운데 하나다. 옵티머스 펀드 손실 사태로 현재 바이오 기업 HLB에 소송을 당한 상태다.
앞서 HLB는 지난 2020년 7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LB는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300억원을 위탁했다. 다만 하이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관련 펀드상품을 판매하진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부당 권유 등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음주에 금감원이 수사 감사를 나오는 것은 맞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내용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환매불가 펀드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감사는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사태에 이은 대표적인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54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된 이 사모펀드는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삼는다고 소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만기 6개월로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소개돼 은행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안전지향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운용사는 이들 펀드의 명세서엔 '○○공사 매출채권' 등 운용 취지에 맞는 상품을 편입한 것처럼 채권명을 기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A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무관한 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설명서에 나온 운용전략인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와는 거래가 먼 상품이었던 셈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