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전자금융거래 안전미흡”…1억2천만 과태료 

“유진투자증권, 전자금융거래 안전미흡”…1억2천만 과태료 

기사승인 2022-12-05 15:13:53
사진=유진투자증권 사옥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다. 이어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 통신망 서버 및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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