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5000만원 미만~20억원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눴던 것을 7개 구간으로 단순화한다. 적발금액 5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기본 1000만원으로 하고, 5억원이 초과되면 금액의 0.5%를 함께 지급키로 했다. 새 포상금 제도는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청구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자메시지에 보험사기 신고 안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신고 질적 향상을 위해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93건) 대비 6.9%(166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손보사가 2378건, 생보사가 5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백내장·갑상선·하이푸·도수치료·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보 건수는 전년 대비 24.8%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