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시점을 두차례나 연기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다.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되면 3차례나 시점을 유예하게 되는 셈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