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말까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시 확대된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한다. 대신 서금원이 금리 상승분을 분담해 취약계층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근로자햇살론'은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올리되,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가 1.0%p 상향조정하지만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상분을 전부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가운데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정책금융상품의 최대한도는 근로자햇살론이 2000만원, 햇살론15는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이다.
정책서민금융의 대출 한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은 금융업권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1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