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그동안 사고 피해자가 정부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정보 부족 등으로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