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 판결에 불복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 판결에 불복

기사승인 2023-01-17 10:25:51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캡처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와 그 가족들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인과 처제,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또한 범행에 함께한 아내 A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이번 선고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반납했다. 2020년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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