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 1심을 이날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라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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