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