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충무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후 출발해 주세요"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지난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서울시·자치구와 합동 단속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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