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에선 피에이치씨[057880]가 2년 연속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피에이치씨는 최인환 전(前)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려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696억여원 상당의 손해 위험을 발생시킨 바 있다.
셀리버리[268600], 뉴지랩파마[214870] 등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021회계연도 ‘적정’에서 2022회계연도 때 ‘의견거절’로 바뀌었다. 이들은 올해 상폐 위기에 몰렸던 기업들이다.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셀리버리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669억원으로 전년도(280억원 손실)보다 적자폭이 커졌고, 당기순손실도 752억원을 기록했다.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뉴지랩파마는 비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대주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부터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고 올해 파산신청, 경영권분쟁까지 이어졌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한다.
다만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엔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기 주총을 앞둔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도 코스피 13곳, 코스닥 37곳 등 모두 50곳에 이른다. 이 중 제약바이오 관련 상장사는 쎌마테라퓨틱스, 동성메디컬, 세종메디칼, 카나리아바이오, 비보존 제약 등이 포함됐다.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