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점 들으면 졸업장 기재… 대학 ‘소단위 전공’ 생긴다

12학점 들으면 졸업장 기재… 대학 ‘소단위 전공’ 생긴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3-04-11 16:23:34
서울의 한 대학가 교정.   사진=박효상 기자 

대학에 복수전공, 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을 들어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이 생긴다.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간호학과 학사편집 정원도 5년 더 유지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함께 스마트농업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로 발급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간 학생들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전공 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는데 소단위 전공은 적은 과목만 들어도 이수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전공 선택에 제한도 없다. 

대학은 다른 대학·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이 관심분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간호학과 학사편입 관련 조항 내용도 담고 있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은 2028학년도까지 5년 더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새 시행령에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학이 장애 학생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해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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