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外 서금원 [쿡경제]

기업은행,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外 서금원 [쿡경제]

기사승인 2023-04-12 09:41:10
IBK기업은행은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여를 통해, 퇴직공무원 5명을 선발go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업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IBK기업은행은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금원, 퇴직공무원 활용한 취약계층 채무조정 업무지원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여를 통해, 퇴직공무원 5명을 선발go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업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금원은 2023년 신규 사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신규 선발된 퇴직공무원 5명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개인회생·파산 및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분들의 전문 노하우 공유를 통해 서금원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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