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이면서 액자 무대 등을 갖춘 공연장은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 내력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은 방화막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막은 내화 소재를 써야하고 연기가 새면 안 된다. 또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