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과 함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약 2500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두 달 새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