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이 봉급 동결로 교장이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급여가 적어진 ‘역전 현상’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교장 봉급 역전 현상 해소와 중고등학교 CCTV의 지자체 연계 설치 근거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장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지적했다. 정부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 봉급은 전년 대비 1.7% 인상됐으나, 교장‧원장은 4급 상당으로 분류돼 동결되며 약 10만원 가량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기존에 수업 시간에 쓰던 교재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다시 내는 것이 중복 지급과 과다 납부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사안을 토의한 뒤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교육감 총회는 총회는 오는 7월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