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이 모(33)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일부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 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