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9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정구원 노동국장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자의 과속·불법 운행은 빠른 배달을 통한 이해관계자(배달노동자, 플랫폼업체, 음식점주, 소비자)의 수요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안전 운전문화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며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의 안전기회소득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전직 등에 교육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상이 이뤄질 경우 61.4%가 참여, 그렇지 않을 경우 26.3%만이 참여 의향이 나타났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늘어난 배달노동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배달플랫폼 업체의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등 안전망이 취약하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에는 배달수요 감소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도가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안전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