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가 90%… 사회적 논의 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가 90%…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23-06-27 17:05:49
KBS 사옥 외관. KBS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개 입법의견 중 90%가 반대의견이었다며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까지 게시된 입법의견 4712건 중 공개된 의견은 2819건이었다.

KBS는 공개의견을 자체 분석한 결과 약 90%인 2520여건이 분리징수 반대의견이었다면서 방통위를 향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 역할과 공적재원 조달방안에 관해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근본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대책을 갖고 공영방송 개선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철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통지 절차 등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의견과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BS는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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