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역대 최고‘… 행안부 특별검사 나선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역대 최고‘… 행안부 특별검사 나선다

기사승인 2023-07-04 16:09:31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에 대해 구조조정과 임원 징계 등을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4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최근 연체율 리스크가 부각된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 매각, 특별검사 등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7000억원을 매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5000억원 매각을 추진한다.

앞서 행안부는 개별 금고의 부실채권(NPL) 매각 활성화를 위해 내규 상 매각 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업무방법서를 지난달 개정했다.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일 경우는 매각 가능 대부업체가 67개였으나 10억원으로 확대되면 196개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 지역본부·사업장별 전담 관리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 13개(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개(2조9998억원)다.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만 제외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대출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HUG와 협의 중이다.

또한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 관리 대상 금고로 정하고,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30개 금고는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70개 금고는 특별 점검을 한다. 특별 검사는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요구,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특별 점검은 필요할 경우 특별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 간 행안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새마을금고중앙회 24명 등 총 30명을 투입해 기업대출 관리 실태 전반과 연체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판단해 이를 동일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개정할 방침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대출금액(6월 29일 기준)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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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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