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월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 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글과 영상이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