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 19일 대통령 재가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승인 2023-07-19 13:37:39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전북 익산의 수해현장을 방문해 호우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전북도)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전북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에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만 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간 피해조사를 진행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호우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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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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