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신속 진행”

‘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신속 진행”

기사승인 2023-08-02 10:14:51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고시)이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연합뉴스에 “(교권 확립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며 “고시가 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교사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달까지 구체적인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고시안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일러야 오는 12월쯤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교권 확립 고시를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절차법은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예고를 최대한 압축해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