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각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한데 이어,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만들었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생활지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외에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개인 휴대용 전자기기도 수업 중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또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행위와 관련해서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했다. 다만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구분했다.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학년실 등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가칭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에 따로 만들어 현장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현장 의견을 듣고 해설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