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발주처인 LH는 GS건설이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 ‘현격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에 대부분의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세값 2억 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천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더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LH는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탓에 입주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GS건설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GS건설은 내년 5월까지 철거 승인이 이뤄지면 이로부터 입주까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도 원래 계획인 올해 12월보다 5년 가까이 입주 시점이 늦어진다.
박정하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 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