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생산했던 이오플로우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며 갑작스런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쓰던 1형당뇨병 환자들은 반인륜적 처사라며 한국에서의 판매 금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10일 웨어러블 인슐린패치(펌프) 이오패치 판매를 중단했다.이는 지난 8월 미국 인슐린 펌프 제조사 인슐렛(INSULET)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오플로우 이사회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 생산·판매 정지를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1형당뇨병 환자들이 받게 됐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이오패치는 다른 인슐린 펌프 제품들과 다르게 연결선이 없고 주사의 고통을 줄여줘 1형당뇨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며 “한국에는 이오패치 같은 제품이 없어 대체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중지를 결정한 이오플로우에게도 화가 나지만 한국까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인슐렛에게 더욱 화가 난다. 한국 시장이 작다며 제품 판매를 거절한 인슐렛이 이오플로우 제품의 한국 판매까지 막은 것은 반인륜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고려해서라도 대안이 생길 때까지 한국 판매 중지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의료기기 업체라면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두 회사는 환자의 고통과 불편은 감안하지 않은 채 법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