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3-10-31 14:41:18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왼쪽)와 나플라. 그루블린, 메킷레인레코즈

검찰이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를 두고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말문을 연 라비는 “사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면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저의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라비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 뉘우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1차 공판 당시 라비 모습. 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나플라는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았다. 나플라 측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변호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환자인 척 꾸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구씨에게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병무청에 제출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또한 복무 기간 중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1심에서 라비와 나플라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죄질이 불량한 것에 비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 역시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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