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내고 또 음주운전…4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내고 또 음주운전…4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23-11-23 10:28:03
사진=심하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해졌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0시50분 대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치다. 아울러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을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동승자의 범인도피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이를 묵인했다”라며 “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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